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학교규칙

백양초등학교 규칙

1999. 3. 31. 제정

2023. 2. 22. 11차 개정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 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백양초등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의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규칙은 백양초등학교 규칙이라 칭한다.

 

 

2 장 편제 및 정원

3(학급편성 및 편제) 본교의 학생 수는 학생수의 증감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편성한다.

4(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3 장 수업 및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5(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 21, 28, 29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6(학년제)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7(학년, 학기)

  매 학년을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 일수와 휴업일 및 교육 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하며, 2학기는 1학기말 익일부터 다음해 2월말 일까지로 한다.

8(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천재지변,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 중등학교 교육법 시행령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기타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9(휴업일)

  본교의 휴업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국경일 및 공휴일

    2. 방학(여름, 겨울 및 학년 말)

    3. 개교기념일 (121)

    4. 학교장 재량휴업일

    5.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휴업일

  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휴업일이라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하게 할 수 있다.

10(방학기간 및 시기)

  방학기간은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11(출결처리)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천재지변, 전염병 등

     2.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 일수(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5.여학생 생리결석

     6.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교환학습, 체험학습

     1.교환학습을 학생과 보호자신청할 경우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개월 범위 내에서 교환 학습을 허가하고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5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은 연간 20일 이하(공휴일, 방학, 개교기념일 제외, 횟수 제한 없음)로 실시하고, 출석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학습을 실시할 경우 무단결석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간을 초과한 경우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2(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강조점을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매 학년말 학교교육과정을 재구성, 편성한다.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13(수업운영 방법)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개별화 학습을 강구하여야 하고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교사는 단위 수업시간에 교육부장관의 인증을 필한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교사는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 기자재 및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14(수업연구)

  교사는 교과 특질에 적합한 다양한 수업이 되도록 부단한 연구를 하여야 한다.

15(수업장학)

  교장과 교감은 교사들의 수업기술 향상을 위해 수시로 수업장학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장과 교감은 교내 순시를 통하여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 조언을 하여야하고, 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6(교직원 연수)

  학교장은 교직원에게 교과연구회, 학술연구회, 강연회 등의 각종 연수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하게 하여 수업의 질 향상 및 수업방법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교직원연수에 필요한 인적, 물적으로 지원한다.

  교사는 교육과정 연수, 교수학습방법 개선 연수, 동호인 연수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17(학생평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학생평가는 학생의 발달정도에 대해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되 결과보다는 과정중심의 수행평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학생평가는 학기 초에 평가의 영역, 평가의 방법, 평가도구의 제작, 평가의 시기 등이 포함 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평가의 결과는 학생간의 상호비교나 서열화를 지양하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발달을 돕는 지도 및 학부모 상담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18(학교평가)

  학교장은 학생, 학부모 대표, 교직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년 1회 이상 학교교육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 공개하고 결과를 교육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입학 및 취학의무 면제와 졸업

19(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0(입학자격)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주민센터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

21(조기입학, 입학연기)

  5세 아동으로서 교육장이 정한 취학 가능 대상자 및 허용 인원에 의거 학교 생활 적응 가능 정도를 파악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

  5세아의 입학시기는 학교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3월말에 입학을 허가한다.

22(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취학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을 거부할 때에는 학교장과의 면담으로 취학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또한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주민센터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학할 아동의 유예신청 기간은 취학통지서 받은 날부터 당해학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

23(미입학 아동의 통보)

  학교장은 취학 통보를 받았거나 전학 절차를 마친 아동 중 입학 기일 또는 전학 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 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와 다른 아동이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관할 주민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4(입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고양교육청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기도고양교육청 교육장이 지정한 학교로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25(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학교장은 재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고, 독촉 후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16.10.18)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 또는 2회 이상 독촉이나 경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의 주민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16.10.18)결석하는 때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하는 때

  출국 아동 중 이민, 해외지사재외공관 발령에 의한 전 가족 출국, 교육장 추천에의한 예체능 특기자 유학 등을 제외한 적법한 사유 없이 2일 이상(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16.10.18) 결석을 하는 때

26(유예자 및 장기결석아동의 학적관리)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당해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16. 10. 18)할 경우 정원 외 관리를 할 수 있다.

27(재취학, 편입학)

학교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재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28(학업중단 예방)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29(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①항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상급학교 조기 입학자격 기준과 절차는 경기도 초,,고등학교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른다. (교육감 권한)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등에 관한 시행 지침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시행 규정)

30(수료졸업)

학교장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원 외 관리 대상자가 재취학한 경우의 수료 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위원회의 결과에 따른다.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조기졸업)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5 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생활 인권

31(공적심사위원회 구성) 학교장은 학년초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의 포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2(포상 계획의 수립)

  학교장은 포상의 종류, 시기, 대상 등이 포함된 포상계획을 학년초에 수립하여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포상은 학생의 특성을 발굴하고 전인적 발달을 돕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시상은 관할 교육지원청 명의로 보고하거나, 교육장, 학교장 명의로 수상한 학생들에 한 하여 시상한다.

33(학생생활 인권)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부여한다.

  학생의 생활 인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백양초등학교 학생생활 인권규정)

 


6 장 학생의 자치활동

34(학생 자치활동 지원)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35(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학교장은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한다.

  학생의 직접 투표로 학생회 임원을 선출한다.

36(학생자치활동의 운영) 학생회 부서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37(학생자치활동 의견 반영)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 결과 제시된 의견이나 건의 및 활동 상황을 수시 검토하여 학교경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7 장 교직원

38(교원의 배치 및 강사, 명예교사 채용)

  교원의 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르며 휴직,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으로 결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나 산가, 병가 등으로 교사의 장기간 결원 시에는 시간제 또는 기간제 교사를 활용할 수 있다.

  학교장은 특기적성교육 등 학교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우 수익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외래강사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를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39(보직교사)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에 의거 보직교사 배치 기준에 맞는 보직교사를 두되 부장교사라 칭한다.

  보직교사의 종류는 교육과정운영과 업무조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부서로 하며 종류는 인사자문위원회에서 협의하고 학교장이 확정한다.

40(교직원의 자세)

  본교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교 교직원은 특정 정당, 정파 또는 특정 종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41(책임완수) 본교 교직원은 학생교육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42(근무기강의 확립) 본교 교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43(친절공정) 본교 교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4(복무규정) 본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8 장 각종 위원회

45(위원회의 설치) 학교장은 학교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 각종 위원회를 조직, 운영하며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둔다.

46(위원회의 계획) 학교장은 매 학년초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47(위원회의 운영)

  학교장은 각종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본교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학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8(운영세칙의 제정) 학교장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세칙을 정하여야 한다.

 

 

9 장 교육활동비 및 기타 비용 징수

49(교육활동비)

  수익자부담경비(현장체험학습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방과후교육활동비, 청소년단체활동비, 급식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할 수 있다.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회계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

50(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시 관리자, 학생 인솔 교사에게는 출장 경비를 학교 예산에 반영하여 결정징수할 수 있다.

51(성금 및 위문금)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거나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각종 성금, 위문금 등을 모금할 수 있다.

52(기타 비용) 학교장은 학생이 희망하는 청소년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련 학부모회의 결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53(비용 징수시기 및 회계처리)

  교육활동비 및 기타비용의 징수시기는 학교장이 정하고 회계처리 절차는 회계업무 처리 기준에 따른다.

 

 

10 장 학칙의 제정 및 개정

54(학칙의 제정)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및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칙을 제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이 승인하여 시행한.

55(학칙의 개정)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②「초중등교육법 시행령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경기도 학생인권 조례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56(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부 칙

1 (공포) 이 학칙은 공포한 날 200842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 이 학칙은 개정일 2012321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 이 학칙은 개정일 2013101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 이 학칙은 개정일 2015111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 이 학칙은 개정일 201842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 이 학칙은 개정일 20181126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 이 학칙은 2023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