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996. 4. 1. 제정
2025. 2. 13. 19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백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① 교육의 주민 자치 정신 구현과 단위학교의 자율 확대로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공동체’를 구축한다.
② 단위 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교 교육을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므로 유치원교원위원 1명, 유치원학부모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2025.2.13. 개정)
② 삭제
③ 삭제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고, 학부모회 임원이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4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명 이내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5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후보자등록서 1부를 작성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 미만일 경우는 일정기간 재공고를 하며, 또 정수에 미달할 경우는 선거일 당일 학부모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당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홍보물을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⑥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⑦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보다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교원위원의 선출)
①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감도 선출을 통하여 교원위원이 될 수 있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교원위원의 자격은 경력과 관계없이 입후보할 수 있고 입후보자는 후보자등록서 1부를 작성하여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거 당일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7조(지역위원의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세부사항은 학부모위원 선출을 준용한다.
②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제8조(선출일)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보궐선거) 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신분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자격) (삭제)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교와 관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⑤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 규정에 상치하는 다른 기관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자격 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그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2. 위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3.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된 때
4.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 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⑧삭제
제15조(소위원회)
①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수학여행활성화 및 졸업앨범 소위원회, 체험학습활성화 소위원회, 방과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사무관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7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① 위원회는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 심의사항
제18조(위원회 시행의무)
①삭제
②삭제
③삭제
제19조의 1(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3.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6.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9조의 2(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 3(서류 제출의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 제안, 건의)
① 위원회는 학교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소관사항별로 학교장에게 제안,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제안, 건의를 받은 학교장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기관의 협조등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청원 및 건의사항 처리)
① 제 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위원회 운영
제22조(회기) 위원회의 회기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회기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방학이 있는 월이나 심의안건이 제출되지 않은 달에는 정기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정도로 하고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4조(의안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6조(안건제출 요구)
①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를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제27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의 1(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회의록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 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28조의 2(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학생대표, 학부모, 교육청 인사,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7장 운영 경비
제30조(위원회 운영경비)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간단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위원회 운영경비)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운영지원회계에 편입되어 관리한다.
제32조(위원회의 지원. 지도)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추진하는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수당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회의운영 규칙)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장 회의
제34조(회의에 관한 결정, 선포)
① 운영위원회의 개의 시간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선포한다.
제35조(휴회)
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휴회 중인 경우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36조(의사결정의 작성 등)
① 위원장은 개의 일시. 장소 .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 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사일정을 의결로써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이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하되 토론을 생략하고 그 가부만을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의사 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일정을 다시 정한다.
제37조(의안의 부의)
① 위원장은 의안이 제출 또는 발의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 부의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의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회의 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다음 회의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38조(의안의 동의 등)
① 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②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써 하되 이유를 기재하여 미리 위원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이를 의제로 한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그 원인을 심의하는 동안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대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9조(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
① 위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으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의안 또는 동의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제가 된때에는 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학교장이 제출한 의안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제가 된 때 이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0조(안건 심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제안 취지 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41조(의안의 정리) 운영위원회는 의안을 의결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기타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또는 당해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발언의 통지 및 허가)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위원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위원장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발언의 장소)
① 위원은 의석에서 발언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위원에 대하여 등단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44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재개된 때 우선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5조(의제의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1 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46조(발언 횟수의 제한)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발의자. 동의자 또는 위원장이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발언 시간 등)
① 위원의 발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나머지 발언내용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경우 위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8조(보충 발언)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등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소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위원장의 토론 참가)
① 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물러난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제50조(질의 또는 토론에의 종결) 질의 토론이 끝날 때에는 위원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51조(표결의 선포등)
① 위원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한다.
②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써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이미 표결로써 행한 의사는 이를 다시 변경하지 못한다.
제52조(표결 방법)
①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행하는 각종의 선출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53조(투표 절차)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투. 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제54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등)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위원의 수정안은 소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위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부결한다.
제55조(표결 결과 선포)
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② 위원장은 의제에 대하여 발언이 없거나 반대 또는 수정 동의가 없을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제56조(회의록의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 일정
4. 출석 위원의 성명. 수
5. 출석 발언자의 성명
6. 위원의 이동
7. 제반 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내용
10. 표결 또는 투표자의 성명
11. 서면 질문과 답변서
12. 위원의 발언 보충서
13. 기타 본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위원. 교직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후 그 자구의 정정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토록 요구할 수는 없다.
② 위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제58조(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 소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9조(동의) 소위원회에서 동의는 동의자의 1 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제가 된다.
제60조(소위원회 심사)
① 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및 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의결로써 축조 심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61조(위원의 발언)
① 소위원회위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발언 횟수, 시간 등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로써 발언 방법을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위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제62조(발언 청취 및 방청)
① 본회의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위원회위원이 아닌 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3조(의사 결정 정족수)
①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등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64조(심사 보고의 제출)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65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제66조(소위원회 회의록)
① 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 일정
3. 출석 위원의 성명
4. 소위원회위원 아닌 위원의 성명
5. 출석 교직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기타 소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의 발언 내용은 이를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 날인한다.
제67조(학교장의 출석 요구)
①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1/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위원장을 경유하여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 또는 관계교직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학교장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교직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질문이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송부해야 한다.
제68조(심문과 발언)
① 자격심사소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경유하여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을 출석하게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출석할 수 있다.
②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은 자격심사소위원회 허가를 받아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위원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위원의 질서 유지 의무 등)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발언 또는 행위
2.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3.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 인쇄물의 배포, 또는 녹음, 녹화 및 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 또는 반입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70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위원은 모욕을 가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사과를 청구 할 수 있다.
제71조(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회의장에는 위원, 관계 교직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위원장이 허가한 자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방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허가 없이 입장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6.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7. 의안 또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96.4.1)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5월 7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
제4조(경과조치)이 규정 제정 전에 선출된 위원은 제 6조에 의해 위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