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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전자민원창구

신청 방법

증명을 교부받을 가까운 교부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전국 시·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팩스 신청
  • 공공기관,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인증 후 신청)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

  • 본인 청구 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등의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민원신청인 본인(위임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별지 4호서식),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처리 절차

  • 방문 민원: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 또는 교육 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 팩스 민원: 팩스 민원증명을 교부받을 가까운 교부기관에서 민원(팩스)신청→ 증명기관으로 팩스송신 → 팩스 수신 → 민원서류 교부

홈에듀민원서비스

  • 홈에듀민원서비스 신청방법: 공동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
  • 신청절차 : 홈에듀민원서비스 사이트(https://www.neis.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청 → 민원서류발급 완료.

정부24 민원서비스

  • 정부24 민원서비스 신청방법: 공동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
  • 신청절차 : 정부24 민원서비스(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none)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청 → 민원서류발급 완료.

공인인증서 안내

  • 은행 및 증권거래용 발급은 거래하는 은행에서 온라인뱅킹을 신청하시면 공인인증서 발급,
  • 법용 공인인증서(유료)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
  • 공무원에게 발급되는 개인용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 인증서)도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