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1. 학원(법 제17조 제1항 위반) | ||||
| 시 설 |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무단확장ㆍ무단위치변경 | 정 지 | 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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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임의 변경 | 시정명령 | 정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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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 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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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ㆍ 운영자 | 설립ㆍ운영자 무단변경 | 정 지 | 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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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비등 |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교습비등 미게시(학원 내ㆍ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 시정명령 | 정 지 | 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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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허위 표시ㆍ게시(학원 내ㆍ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 정 지 | 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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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등 | 무자격 강사ㆍ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 정 지 | 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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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변경 미등록 및 영양사ㆍ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ㆍ해임 미통보 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아동ㆍ청소년 대상 학원) | 시정명령 | 정 지 | 말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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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 (아동ㆍ청소년 대상 학원) | 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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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 정 지 | 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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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과정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목 위반 | 시정명령 | 정 지 | 말 소 |
| 운영 |
허위ㆍ그 밖의 부정 등록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2월이상 무단 휴원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아동학대 행위 | 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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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명령 불이행 | 정지1월 | 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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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증명발급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ㆍ감독 거부, 방해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단 기숙시설 운영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 정 지 | 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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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수질검사 미실시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미게시 그 밖의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시정명령 | 정 지 | 말 소 |
| 장부(서류) 미기록ㆍ부실기재 | 시정명령 | 정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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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습소(법 제17조 제1항 위반) | ||||
| 시 설 | 무단확장ㆍ무단위치변경 | 정 지 |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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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임의변경 | 시정명령 | 정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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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자 | 교습자 무단변경 | 정 지 |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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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등 | 강사채용 또는 보조요원 교습행위 | 정 지 |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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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교습소) 임시 교습자ㆍ보조원 채용ㆍ해임 미신고 | 시정명령 | 정 지 | 폐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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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 (아동ㆍ청소년 대상 교습소) |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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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비등 |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교습소 내ㆍ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 시정명령 | 정 지 |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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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허위 표시ㆍ게시(교습소 내ㆍ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 정 지 |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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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과정 | 신고 외 교습과목 교습 | 정 지 |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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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
허위ㆍ그 밖의 부정신고 2월이상 무단 휴소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아동학대 행위 |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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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명령 불이행 | 정지 1월 |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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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ㆍ감독 거부, 방해 등)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 정 지 |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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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불량 교습소 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미게시 그 밖의 교습소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기준미달 포함)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 시정명령 | 정 지 | 폐 지 | |
| 장부(서류)미기록ㆍ부실기재 | 시정명령 | 정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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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과외교습자(법 제17조 제1항 위반) | ||||
| 교습비등 |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미게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 시정명령 | 정 지 | 중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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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허위 표시ㆍ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 정 지 | 중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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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
허위ㆍ그 밖의 부정신고 아동학대 행위 | 중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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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ㆍ감독 거부, 방해 등) | 정 지 | 중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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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목 임의 변경 허위, 과대광고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시간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제시요청 불응(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장부(서류) 미비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미게시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장부(서류)미기록ㆍ부실기재 | 시정명령 | 정지 | 중지 | |
| 강사 | 강사 채용 | 중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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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 다만, 정지명령 불이행의 정지처분은 1월(30일)로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 중지처분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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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
|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 | |||
|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60 | |||
|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90 | |||
|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20 | |||
|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50 | |||
|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 50 | 100 | 200 |
| 다.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
|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 | 50 | 100 | 200 |
|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 100 | 200 | 300 |
| 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4호 | 50 | 100 | 200 |
| 사.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 아.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
|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 자. 법 제14조의2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 50 | 100 | 200 |
|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 100 | 200 | 300 |
|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게시ㆍ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50 | 100 | 200 |
|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100 | 200 | 300 |
|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 100 | 200 | 300 |
|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 100 | 150 | 300 |
|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 50 | 100 | 200 |
|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8호 | |||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70 | 150 | 300 | |
|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9호 | 100 | 200 | 300 |
|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0호 | |||
|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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