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개인과외신고안내

알림마당학원교습소안내개인과외개인과외신고안내

고양교육지원청 개인과외 신고안내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개인과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자격 요건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자 불가
  • 학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과외교습중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학력제한 없음
  • 신고 제외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

개인과외교습 장소

  •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위장전입 등)에선 불가)
  • 학습자의 주거지(학생의 학교명, 학년반, 주소지 필요)
  • 교습자의 주거지로서「건축법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
    • 오피스텔, 상가등에서는 개인과외교습 불가(학습자주거지 또한 오피스텔, 상가 교습불가)오피스텔의 건축물용도는 업무시설임
  •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교습자주거지, 학습자주거지 중복 신고 가능
  • 학습자주소지가 고양시 관내일 경우라도 개인과외교습자의 주소지가 타 지역일 경우 타 지역교육지원청에 신고
  • 교습시간 제한이나 소음등과 관련된 민원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참조하여 해결해야 함

동시간대 교습인원 : 최대 9명

개인과외교습 신고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력증명서(3개월이내발급) 등]원본 1부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교육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개인과외교습자의 증명사진(3x4) 2매
  •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주거지 확인이 가능해야함) 또는 주민등록등본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민원인) → 접수·서류검토(평생교육건강과) → 현지확인(교육지원청) → 처리 → 결과통보(민원인) 이미지

  •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행정법원) → 상고(관할고등법원) 이미지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행정법원) → 상고(관할고등법원) 이미지

신고 후 해야할 일

  •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신고증명서를 수령하여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기타사항

  •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제반사항은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engy.go.kr/) 게시되어 있으니 해당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양교육지원청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업무안내 → 개인과외 → 각종서식

문의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 900-2839, 2892, 2893, 2894, 2895, 2896, 2916

담당 관리자

  • 소속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 : 평생교육담당, 연락처 : 031-900-2894, 895, 89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