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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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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교육지원청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안내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과 그 외 관련법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령 개정시 개정된 법령 적용】

개인과외교습자 게시사항

  • 게시사항: ①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②교습비등 게시표, ③교습비등 반환기준
  • 교습장소에 게시 필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 요청시 신고증명서 제시
  • 신고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시 재발급 신청
  •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교습자는 주된 출입문 또는 주변에【표지】부착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제14조의5관련) 서식
    •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학원·교습소→개인과외)

운영 중 신고사항의 변경

  • 변경 신고 사항(사유 발생 후 15일 이내)
    •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등의 변경
    • 교습과목 변경
    • 교습비등 변경
    • 교습장소 변경
  • 학습자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 학습자를 모집하고 학습자 주거지를 교습장소 변경(추가) 신고하여야 함(학습자의 성명, 주소 신고서에 기재)
  • 변경신고 구비서류
    • 개인과외 변경신고서
    • 반명함판(3x4㎝)사진 1매
    • 기존 신고증명서 반납
    • 신분증(주소 변경 시 주민등록등본도 제출)
    • 학생이름, 학교명, 학년, 정확한 학습자 주소(학습자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만 해당)
    • 교습자 성명 개명 시 주민등록초본

운영 중 주요 주의사항

  • 강사 채용 금지 : 강사를 채용한 경우 학원법에 의거 행정처분(교습중지) 됨
  • 교습인원 : 같은 시간대 9인 이하만 교습가능
  • 개인과외신고증명서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 재발급 신청해야 함
  • 각종 변경신고 철저
  • 다른 세대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학습자 지도 철저(소음, 쓰레기 등)
  •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교습시간 제한

  • 유․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05:00~22:00
  • 제한시간 이후 일절 교습행위 금지 : 학생이 내부에 남아 있을 경우 자율학습, 보충수업, 첨삭지도 등 어떠한 행위도 교습행위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

교습비등 반환기준 준수: 경기도학원조례

  • 교습자의 사유에 의한 경우 : 일할 계산하여 남은 기간 교습비등 환불
  • 학습자 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기간 1개월 이내 : 1/3경과 전 2/3반환, 1/2경과 전 1/2반환, 1/2경과 후 미반환
    • 교습기간 1개월 초과 : 반환사유 발생 월의 교습비등 반환액 +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
  • 게시 및 학습자 또는 학부모요구 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

폐지 통보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폐지 통보
    •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폐지 통보
    • 이사 등의 사유로 주소지가 교육지원청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폐지통보
    • 필요서류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신분증
  • 사업자 폐업신고는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대행은 가능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금액

  • 붙임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반드시 숙지하여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기타사항

  • 학원 운영에 따른 제반 안내사항은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engy.go.kr/) 게재되어 있으니 해당 업무 추진시 참고
    •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학원·교습소안내 → 개인과외 → 각종서식

등록(신고) 및 문의처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 900-2894, 2895, 2896, 2916

개인과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7조 및 조례 제14조 제1항 관련)
과태료의 부과금액 (학원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관련)

개인과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7조 및 조례 제14조 제1항 관련) : 위반사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정보 포함

행 정 처 분

과 태 료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교습비 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정지

중지

습비등 허위 표시·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표시

정지

중지

 

운영

허위․ 그 밖의 부정신고

 

아동학대 행위

중지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감독 거부, 방해 등)

정지

중지

 

<항목 이동>

교습과목 임의 변경

허위, 과대광고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시간 위반

장부(서류) 미비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미게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제시요청 불응(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장부(서류)미기록 부실기재

시정명령

정지

중지

강사

강사 채용

중지

 

 

○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 중지처분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100

50

50

50

50

 

100

100

200

100

100

100

100

 

200

200

300

200

200

200

200

 

300

300

습비등 허위 표시·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표시

100

200

300

허위․ 그 밖의 부정신고

 

아동학대 행위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감독 거부, 방해 등)

100

 

 

 

150

 

 

 

300

 

 

 

<항목 이동>

교습과목 임의 변경

허위, 과대광고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시간 위반

장부(서류) 미비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미게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제시요청 불응(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장부(서류)미기록 부실기재

 

 

 

 

 

 

 

50

 

50

 

 

 

 

 

50

 

 

 

 

 

 

 

 

 

100

 

100

 

 

 

 

 

100

 

 

 

 

 

 

 

 

 

200

 

200

 

 

 

 

 

200

 

 

강사 채용

 

 

 

○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 중지처분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과태료의 부과 금액 (아청법 제67조, 시행령 제40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 금액 (아청법 제67조, 시행령 제40조 관련) : 위반사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정보 포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 반

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7조

제4항

300

300

300

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

제3항

300

400

500

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

제2항

제2호

600

800

1,000

[별지]

개인과외교습

개인과외교습

개인과외교습

개인과외교습

담당 관리자

  • 소속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 : 평생교육담당, 연락처 : 031-900-2894, 895, 89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