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과 그 외 관련법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령 개정시 개정된 법령 적용】
행 정 처 분 | 과 태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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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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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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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 위 반 | ||
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7조 제4항 | 300 | 300 | 300 |
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법 제67조 제3항 | 300 | 400 | 500 |
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법 제67조 제2항 제2호 | 600 | 800 | 1,000 |
![[별지]](/upload/goegy/cntntsFile/2024/08/dbce66ef-6cd6-455a-bdc6-fdf852d335d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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