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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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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온라인민원』 시스템 개요

『학원온라인민원』 시스템 개요

1.1 개요

『학원온라인민원』시스템은 학원장 등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신고) 후 강사채용, 강사해임, 교습비등등록(변경), 면허세 납부 등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2 고양교육지원청 시범운영 민원처리 대상(총7종)

구분 내용
학원(4종)
  • 강사채용등록(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경찰서조회 후 팩스송부)
  • 강사해임통보
  • 학원폐원신고
  •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교습소(2종)
  • 교습소폐소신고
  •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개인과외
교습자(1종)
  •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학원 온라인 민원 화면 예시

학원 온라인 민원 화면 예시

1.3. 『학원온라인민원』 시스템 처리 흐름도

시스템 처리 흐름도 : 아래내용참고

  1. 1. 민원인 : 온라인민원서비스(나이스)

    - 해당민원서비스입력·등록

    - 구비서류 4시간 이내 팩스송부

    FAX(031-907-8093) 팩스송부 후 교육청 확인전화 필수
  2. 2. 민원인 → 교육청) 나이스 입력 후 4시간 이내 서류 미송부 시 접수 반려
  3. 3. 교육청 : 담당자 나이스 접수

    - 구비서류 확인

    - 등록(신고,통보) 서류 접수처리

  4. 4. 민원인 : 대국민서비스(나이스)

    - 민원처리 결과 조회

학원 온라인 시스템 처리 흐름도관련 : 구분, 구비서류(팩스송부), 비고
구분 구비서류(팩스송부) 비고
학원 강사채용등록(내국인강사)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졸업증명서 ※외국인강사는 서비스 제외
강사해임통보 해당없음
학원폐원신고 학원운영등록증 우편반납(등기발송)우편발송확인후 민원서비스이용
분실 시 분실사유서 팩스제출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해당없음
교습소 교습소폐소신고 교습소운영신고증 우편반납(등기발송)우편발송확인후 민원서비스이용
분실 시 분실사유서 팩스제출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해당없음
개인과외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개인과외신고증 우편반납(등기발송)우편발송확인후 민원서비스이용
분실 시 분실사유서 팩스제출

고양교육지원청 : FAX) 031-907-8093 TEL) 031-900-2895~6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평생교육건강과 학원팀 (마두동,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우414-767
  • 경기도 일산동구 마두동 818번지 평생교육건강과 학원팀

1.4 서비스 접속 및 사용자 인증(민원인)

  • 접속주소 : www.neis.go.kr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 개요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홈에듀민원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용자 인증 후 학원관련 14종(고양교육지원청은 현재 7종 서비스 중)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 인증은 최초 관할 지역교육청을 방문하여 학원 설립 등록이 완료된 후, 나이스에 등록 처리가 되면 인증이 가능하다.
  • 화면설명
    1. 1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접속(www.neis.go.kr) - [홈에듀 민원서비스]

      홈에듀민원서비스홈페이지 화면

    2. 2 관할 시·도 접속

      홈에듀민원서비스홈페이지 화면 관할 시·도 접속 화면

    3. 3 학원 관련 민원 접속 - [온라인 발급/신청 - 학원 관련 민원]

      홈에듀민원서비스홈페이지 화면 학원 관련 민원 접속 - [온라인 발급/신청 - 학원 관련 민원]

    4. 4 민원 업무 선택(강사채용등록예)

      홈에듀민원서비스홈페이지 화면 민원 업무 선택(강사채용등록예)

    5. 5 인증서 로그인

      홈에듀민원서비스홈페이지 화면 인증서 로그인

      인증서는 개인용 인증서로 로그인 가능(NPKI, GPKI 등)

    6. 6 학원 선택 - 민원을 신청할 학원을 선택한다.

      홈에듀민원서비스홈페이지 화면 민원 업무 선택(강사채용등록예)

  • 접속 환경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8.0 이상을 권장한다. 브라우저 버전이 낮을 경우 일부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본인이 설립자로 신고한 모든 학원의 목록이 조회된다.

    2개의 학원을 운영하면, 2개의 학원 목록이 조회된다.

  • 신고된 설립자가 법인이거나, 2명 이상의 공동설립자는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로그인할 수 있는 사용자를 설정해 줄 수 있다.

2. 학원 민원 신청

2-1. 강사채용등록(성범죄경력조회 포함) - 채용15일 이내 신고

  • 메뉴위치 : [온라인 발급/신청]-[학원관련민원]-[학원]-[강사채용등록]
  • 개요
    • 강사 채용 시 관할 지역교육청에 방문하여 등록하는 절차를 아래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화면설명
    1. 1 강사채용등록 접속, 학원 선택

      강사채용등록 접속, 학원 선택화면

    2. 2 강사정보 입력

      강사채용등록 접속, 학원 선택화면

      •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 시 채용 가능여부 메시지 출력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 시 채용 가능여부 메시지 출력1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 시 채용 가능여부 메시지 출력2
      • 재입력 : 기존 입력한 내용을 지움
      • 임시저장 : 입력한 내용을 임시로 저장할 수 있다. 임시저장된 정보는 상단 임시저장정보에서 불러올 수 있다.
      • 임시내역수정 : 임시저장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 임시내역삭제 : 임시저장된 내역을 삭제한다.
      • 채용등록 : 교육청에 온라인으로 등록(통보)한다.
        채용등록 : 교육청에 온라인으로 등록(통보) 출력1 채용등록 : 교육청에 온라인으로 등록 출력2

        채용등록 후 4시간 이내 구비서류(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졸업증명서) 팩스송부

        •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관할경찰서 1개월 이내 회신서만 가능
          (학원소재 일산동․서구=>일산경찰서 / 덕양구=>고양경찰서)
        • (학원소재 일산동․서구=>일산경찰서 / 덕양구=>고양경찰서)
        • 팩스송부 시 증빙자료에 학원등록번호, 학원명 굵은펜으로 기재
        • 팩스 송부 후 교육지원청 확인전화 필수
        • 4시간 이내 담당자 확인 불가 시 채용등록 반려

        교육지원청 담당자 FAX) 031-907-8093 TEL) 031-900-2839 / 900-2895~6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일자는 강사채용등록(통보)일보다 이전이어야 한다.

        강사채용(해임)일이 신청일로부터 15일이 지났을 경우 온라인 통보는 가능하지만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다.

    3. 3 강사채용/해임 처리 내역 조회

      [나의민원 - 학원관련민원조회 - 학원 - 강사채용/해임통보]로 접속

      강사채용/해임 처리 내역 조회화면

    4. 4 학원선택 - 조회하고자 하는 학원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나의민원 - 학원관련민원조회 - 학원 - 강사채용/해임통보]로 접속

      학원선택 - 조회 화면

    5. 5 처리내역조회
      •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처리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 강사명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반려일 경우 반려사유를 확인한다.

      강사채용/해임 처리 내역 조회화면

    6. 6 강사채용/해임 처리 내역 조회

      [나의민원 - 학원관련민원조회 - 학원 - 강사채용/해임통보]로 접속

      나의민원 - 학원관련민원조회 - 학원 - 강사채용/해임통보 조회화면

반려내역 예시

반려내역 예시 화면

처리상태
  1. 1 신청 - 등록(통보)이 완료되었고, 교육청 담당자 확인 중
  2. 2 처리중 - 교육청 담당자 확인이 완료되었고, 시스템으로 전산 처리 중
  3. 3 처리완료 -담당자 확인 및 전산 처리 완료
  4. 4 반려 - 교육청 담당자의 승인 반려 상태(교육청에 문의)
  5. 5 임시저장 - 작성 중인 내용을 저장

문의전화 TEL) 031-900-2839 / 900-2895~6

2-2. 강사해임통보 - 해임15일 이내 신고

  • 메뉴위치 : [온라인 발급/신청]-[학원관련민원]-[학원]-[강사해임통보]
  • 개요
    • 강사 해임 시 관할 지역교육청에 방문하여 통보하는 절차를 아래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화면설명
    1. 1 강사해임통보 접속, 학원 선택

      강사해임통보 접속, 학원 선택 화면

    2. 2 해임할 강사를 선택하고 해임일과 해임사유를 입력한다.

      해임할 강사를 선택하고 해임일과 해임사유 화면

    3. 3 해임통보를 클릭한다.
      해임통보 화면1 해임통보 화면2
    4. 4 강사채용/해임 처리 내역 조회
      • [나의민원 - 학원관련민원조회 - 학원 - 강사채용/해임통보]로 접속

        처리내역 조회의 세부사항은 강사채용등록을 참조한다.

      [나의민원 - 학원관련민원조회 - 학원 - 강사채용/해임통보]로 접속 화면

2-3. 학원폐원신고

  • 메뉴위치 : [온라인 발급/신청]-[학원관련민원]-[학원]-[학원폐원신고]
  • 개요
    • 학원의 폐원 시 아래와 같이 등기 우편을 통하여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반납한 후 폐원신고 담당자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온라인민원 사용자를 별도로 위임한 후 온라인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 일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회의록 등 관련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한다.

    관련 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학원을 폐원하려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원 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화면설명
    1. 1 학원폐원신고 접속, 학원 선택

      학원폐원신고 접속, 학원 선택 화면

    2. 2 학원폐원 정보를 입력한다.

      학원폐원 정보 화면

    3. 3 폐원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폐원신고 버튼 화면1 폐원신고 버튼 화면2
    4. 4 폐원신고 처리 내역 조회
      • 나의민원 - 학원관련민원조회 - 학원 - 폐원신고]로 접속주소

        처리내역 조회의 세부사항은 강사채용등록을 참조한다.

      • 학원명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학원폐원신고 접속, 학원 선택 화면

교육청에서 폐원신고의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는 온라인 발급/신청에서 학원 조회가 불가하며, 처리 내역은 나의 민원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폐원신고 시 학원등록증은 등기우편발송으로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2-4.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 메뉴위치 : [온라인 발급/신청]-[학원관련민원]-[학원]-[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 개요
    • 행정처분 시정결과 보고를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시행할 수 있다.
      관련 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 교육규칙(16조)
      교육장이 지도·감독을 할 때에는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는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 화면설명
    1. 1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접속, 학원 선택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접속, 학원 선택

    2. 2 행정처분시정내역을 입력한다.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지도점검 후 행정처분내역이 등록되었을 때 입력이 가능하다.

      행정처분시정내역 화면

    3. 3 행정처분시정결과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행정처분시정결과등록 버튼 화면1 행정처분시정결과등록 버튼 화면2
    4. 4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처리 내역 조회
      • 나의민원 - 학원관련민원조회 - 학원 - 폐원신고]로 접속

        처리내역 조회의 세부사항은 강사채용등록을 참조한다.

      • 학원명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처리 내역 조회 화면

3. 교습소 민원 신청

3-1. 교습소폐소신고

  • 메뉴위치 : [온라인 발급/신청]-[학원관련민원]-[교습소]-[교습소폐소신고]
  • 개요
    • 교습소의 폐소 시 아래와 같이 등기 우편을 통하여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을 반납한 후 폐소신고 담당자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관련 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교습소를 폐소하려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소 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화면설명
    1. 1교습소폐소신고 접속, 교습소 선택

      교습소폐소신고 접속, 교습소 선택 화면

      이후 절차는 2-4 학원의 폐원 신고 절차와 동일하다.

3-2.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 메뉴위치 : [온라인 발급/신청]-[학원관련민원]-[교습소]-[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 개요
    • 행정처분 시정결과 보고를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시행할 수 있다.
      관련 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교습소를 폐소하려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소 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화면설명
    1. 1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접속, 교습소 선택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접속, 교습소 선택 화면

      이후 절차는 2-5 학원의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절차와 동일하다.

4. 개인과외교습자 민원 신청

4-1.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 메뉴위치 : [온라인 발급/신청]-[학원관련민원]-[개인과외]-[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 개요
    • 개인과외교습자폐소신고 시 아래와 같이 등기 우편을 통하여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을 반납한 후 폐소신고 담당자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관련 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5항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화면설명
    1. 1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접속, 개인과외교습자 선택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접속, 개인과외교습자 선택 화면

    2. 2 개인과외교습자 폐지 정보(폐지일, 폐지사유)를 입력한다.

      개인과외교습자 폐지 정보(폐지일, 폐지사유)를 입력 화면

    3. 3 폐지신고버튼을 클릭한다.
      폐지신고버튼 화면1 폐지신고버튼 화면2
    4. 4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처리 내역 조회
      • [나의민원 - 학원관련민원조회 - 개인과외 -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로 접속

        처리내역 조회의 세부사항은 강사채용등록을 참조한다.

      • 성명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성명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 화면

담당 관리자

  • 소속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 : 평생교육담당, 연락처 : 031-900-2894, 895,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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