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온라인민원』시스템은 학원장 등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신고) 후 강사채용, 강사해임, 교습비등등록(변경), 면허세 납부 등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구분 | 내용 |
|---|---|
| 학원(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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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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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교습자(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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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온라인 민원 화면 예시

- 해당민원서비스입력·등록
- 구비서류 4시간 이내 팩스송부
FAX(031-907-8093) 팩스송부 후 교육청 확인전화 필수- 구비서류 확인
- 등록(신고,통보) 서류 접수처리
- 민원처리 결과 조회
| 구분 | 구비서류(팩스송부) | 비고 | |
|---|---|---|---|
| 학원 | 강사채용등록(내국인강사) |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졸업증명서 | ※외국인강사는 서비스 제외 |
| 강사해임통보 | 해당없음 | ||
| 학원폐원신고 | 학원운영등록증 우편반납(등기발송) | 우편발송확인후 민원서비스이용 분실 시 분실사유서 팩스제출 | |
|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 해당없음 | ||
| 교습소 | 교습소폐소신고 | 교습소운영신고증 우편반납(등기발송) | 우편발송확인후 민원서비스이용 분실 시 분실사유서 팩스제출 |
|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 해당없음 | ||
| 개인과외 |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 개인과외신고증 우편반납(등기발송) | 우편발송확인후 민원서비스이용 분실 시 분실사유서 팩스제출 |
고양교육지원청 : FAX) 031-907-8093 TEL) 031-900-2895~6


![홈에듀민원서비스홈페이지 화면 학원 관련 민원 접속 - [온라인 발급/신청 - 학원 관련 민원]](/images/web/goegy/sub/img_0108_0501_05.jpg)


인증서는 개인용 인증서로 로그인 가능(NPKI, GPKI 등)

2개의 학원을 운영하면, 2개의 학원 목록이 조회된다.


채용등록 후 4시간 이내 구비서류(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졸업증명서) 팩스송부
교육지원청 담당자 FAX) 031-907-8093 TEL) 031-900-2839 / 900-2895~6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일자는 강사채용등록(통보)일보다 이전이어야 한다.
강사채용(해임)일이 신청일로부터 15일이 지났을 경우 온라인 통보는 가능하지만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의민원 - 학원관련민원조회 - 학원 - 강사채용/해임통보]로 접속

[나의민원 - 학원관련민원조회 - 학원 - 강사채용/해임통보]로 접속


[나의민원 - 학원관련민원조회 - 학원 - 강사채용/해임통보]로 접속


문의전화 TEL) 031-900-2839 / 900-2895~6


처리내역 조회의 세부사항은 강사채용등록을 참조한다.
![[나의민원 - 학원관련민원조회 - 학원 - 강사채용/해임통보]로 접속 화면](/images/web/goegy/sub/img_0108_0501_21.jpg)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온라인민원 사용자를 별도로 위임한 후 온라인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 일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회의록 등 관련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학원을 폐원하려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원 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처리내역 조회의 세부사항은 강사채용등록을 참조한다.

교육청에서 폐원신고의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는 온라인 발급/신청에서 학원 조회가 불가하며, 처리 내역은 나의 민원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폐원신고 시 학원등록증은 등기우편발송으로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 교육규칙(16조)
교육장이 지도·감독을 할 때에는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는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지도점검 후 행정처분내역이 등록되었을 때 입력이 가능하다.

처리내역 조회의 세부사항은 강사채용등록을 참조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교습소를 폐소하려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소 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후 절차는 2-4 학원의 폐원 신고 절차와 동일하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교습소를 폐소하려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소 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후 절차는 2-5 학원의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절차와 동일하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5항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내역 조회의 세부사항은 강사채용등록을 참조한다.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