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여교육 기회 균등을실현

빈곤(저소득, 가정해체등), 부적절한양육(학대, 낮은문화경험, 건강문제 등), 학습부진(기초학력, 기본학습부진, 동기부족 등), 정신건강문제(분노, 우울, 자살위험, 낮은 자존감 등), 사회정 부족(부적응, 중도탈락, 품행문제 등)
우선지원학생 : 기초수급자 학생, 법정 차상위계층 학생,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학생 (훈령 제3조 제1항)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광역자치단체 광역단위기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협의회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기관
지역교육복지협의회,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

모든 학생 개개인의 행복 증진과 교육 성취 제고
학생의 인지 ‧ 정의 ‧ 사회 영역의 전인적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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