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 번호 | 근거 법 조항 | 대상 정보 |
|---|---|---|
| 1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 2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회의록) |
| 3 | 보안업무규정 제23조, 제24조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
| 4 |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정보 |
| 5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민원사무처리부, 전화·방문 상담 민원기록부 등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 6 | 형사소송법 제47조 | 공판개시 전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는 소송에 관한 문서 |
| 7 | 통계법 제33조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 8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
| 9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
| 10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
| 11 | 전기공사업법 제36조 | 업무 수행 상에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
| 12 |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 13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 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
| 14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 1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 상담, 보호, 지표 정보 |
| 1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정보 감염자의 신상정보 |
| 17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
| 18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병역사항(변동)신고서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
| 19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 20 | 지방세기본법 제132조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
| 21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
| 22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6 | 조정절차에 관한 회의록 |
| 23 | 보안업무규정 제32조 |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 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 |
| 24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
| 25 | 전기공사업법 제37조 | 업무수행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
| 26 |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 27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 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
| 28 |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 업무명 | 대상정보 |
|---|---|
| 국가안전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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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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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업무명 | 대상정보 |
|---|---|
| 청사 보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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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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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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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 업무명 | 대상정보 |
|---|---|
| 재판·수사 |
|
| 기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행정운영 정보 중에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중에서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실질적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함
| 업무명 | 대상정보 |
|---|---|
| 감사·감독·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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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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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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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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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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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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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주체 | 대상정보 |
|---|---|
|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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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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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시민 |
|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인·단체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단, 다음의 정보는 공개할 수 있음
| 대상 | 대상정보 |
|---|---|
| 법인 |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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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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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