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부터 불법찬조금 신고, 유치원비리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사항은 공익제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공익제보 관련 상담 : 031-820-0999
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 불이익조치 금지 ▶ 책임감면 ▶ 변호사 상담 및 대리신고 지원(무료)
신고자 보상
보상금(직접 신청) : 30억 이내 ▶ 포상금(기관 추천) : 2억 이내
내부 세부지급기준에 따라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급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별표]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자격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국민이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471개) 바로가기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ㆍ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은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오랜 친구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불특정 다수 대상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 해당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제도상담 031-820-0865
관련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제도상담 031-820-0865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행위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하거나 오지급한 경우로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부터 적용
공정한 직무수행(11항목),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10항목),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3항목)
공공재정지급급이란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 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제도상담 031-820-0865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이해충돌의 정의: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관련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이해충돌방지 제도 상담 031-820-0865, 0862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