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함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함
*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 한 행위 여부, 업무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 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 안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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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 (공무원) | 감사과 | 031-900-4666 |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820-0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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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 (교육공무직원) | 학교행정지원과 | 031-900-46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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