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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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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 및 예방 안내

  • 작성자 권**
  • 등록일 2026.10.26
  •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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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등교육지원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 및 예방 안내

     

1. 경기도교육청의 수능부정행위신고센터 안내

  가. 설치 장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나. 신고 센터: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 공익제보센터– 수능부정행위신고센터

  다. 운영 기간: 2026. 11. 5.(목) ~ 11. 19.(목)

  라. 기타 사항: 허위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제보 내용 및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은 ‘대외비’로 처리하여 제보자                       의  익명성을 보장함 ※허위 제보 금지


2.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 [붙임1] 다운로드
  - 수험생 유의사항 동영상 시청 안내: https://joo.is/2027수험생유의사항/
    동영상 1종 및 숏츠 영상 3종(반입금지물품 안내, 부정행위 안내, 4교시 유의사항)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유튜브에 수험생 유의사항 동영상 파일 탑재
    https://youtu.be/2pzVNJaFsfQ

3.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

★★ 부정행위자 신고, 적발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490호)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더하여 아래 ①~⑤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정행위 해당 유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그 밖에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나. 시험장 휴대가능 물품 빛 반입금지 물품 종류 

image.png 

  

붙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팝업창 게시 안내문(경기도교육청) 1부.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 미리보기
[붙임1]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경기도교육청).pdf
[붙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경기도교육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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