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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규모 이상의 큰 학교 학구 거주자가 작은 학교 학구로의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한 학구제도 ∙ 작은 학교 학구 내 거주자는 큰 학교로의 전ㆍ입학을 불허 ∙ 지역에 따라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 자유학구제, 광역학구제 등의 용어 사용 |
고양시 제한적 공동통학구역 운영 개요
❍ 운영시기: 별도의 종료 안내 시기까지
❍ 적용대상: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초등교육과정 의무교육대상자
❍ 운 영 교: 행주초(문의처 031-974-7236)
전ㆍ입학 절차
❍ 입학(취학)
- 제한적 공동통학구역은 가상으로 설정한 통학구역으로서 실제 취학통지서에는 기존 학구의 학교로 통지되므로 희망자는 해당 학교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입학 등록
- 제한적 공동통학구역에 따라 지정된 학교가 아닌 타 학교에 입학등록한 경우 미응소 아동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기존 지정된 학교에 사전 통지 필요
❍ 전학
- 학 교: 기존 전학처리 절차와 동일 (통학구역 내 전입 여부 확인 불필요)
- 보호자: 현 재적교와 전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문의
※ 단, 학교의 별도 기준과 정ㆍ현원 상황에 따라 전ㆍ입학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대상 학교에 전ㆍ입학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