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공지사항

고양시 제한적 공동통학구역 안내문

  • 작성자 김**
  • 등록일 2024.10.30
  • 조회수 853

고양시「제한적 공동통학구역」운영 안내

 

 

 

∙ 일정 규모 이상의 큰 학교 학구 거주자가 작은 학교 학구로의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한 학구제도

∙ 작은 학교 학구 내 거주자는 큰 학교로의 전ㆍ입학을 불허

∙ 지역에 따라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 자유학구제, 광역학구제 등의 용어 사용

   고양시 제한적 공동통학구역 운영 개요

  ❍ 운영시기: 별도의 종료 안내 시기까지

  ❍ 적용대상: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초등교육과정 의무교육대상자

  ❍ 운 영 교: 행주초(문의처 031-974-7236)

   전ㆍ입학 절차

  ❍ 입학(취학)

    - 제한적 공동통학구역은 가상으로 설정한 통학구역으로서 실제 취학통지서에는 기존 학구의 학교로 통지되므로 희망자는 해당 학교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입학 등록

    - 제한적 공동통학구역에 따라 지정된 학교가 아닌 타 학교에 입학등록한 경우 미응소 아동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기존 지정된 학교에 사전 통지 필요

  ❍ 전학

    - 학 교: 기존 전학처리 절차와 동일 (통학구역 내 전입 여부 확인 불필요)

    - 보호자: 현 재적교와 전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문의

      ※ 단, 학교의 별도 기준과 정ㆍ현원 상황에 따라 전ㆍ입학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대상 학교에 전ㆍ입학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바람

첨부파일
첨부파일 미리보기
학교 홍보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