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4. 10 제정
2001. 4. 9 개정
2003. 2. 14 개정
2004. 2. 10 개정
2005. 2. 14 개정
2006. 2. 10 개정
2007. 9. 1 개정
2009. 9. 1 개정
2012. 4. 10 개정
2014. 11. 1 개정
2018. 4. 10 개정
2020. 4. 24 개정
이 규칙은 초·중등 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호수초등학교 (이하, ‘본교’라 칭한다)의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교는 ‘호수초등학교’라 한다.
② 본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27 (장항동)에 둔다.
학급 수는 학생수의 증감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편성한다.
본교의 학급당 학생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4조에 의거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①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경기도교육감의 권고안에 따른다.
②천재·지변, 기타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①본교의 휴업 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휴가 기간은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②여름휴가는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겨울휴가는 12월 중순부터 다음 해 2월 초순까지, 학년말휴가는 2월 중순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하되 기상관계를 고려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①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1개월 이내)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 일수(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6.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기간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장체험 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20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 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학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경기도교육감이 제시한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의 강조점을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매 학년말 학교교육과정을 재구성, 편성한다.
②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①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할 수 있다.
②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개별화 학습을 강구하여야 하고 다양한 열린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교사는 단위 수업시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증을 필한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교사는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 기교재 및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⑤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⑥학교장의 재량으로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 운영 할 수 있다.
①교사는 교과 특질에 적합한 다양한 수업이 되도록 부단한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교사는 교재 연구록을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수업에 임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연구 결과물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교장과 교감은 교사들의 수업기술 향상을 위해 수시로 수업장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장과 교감은 교내 순시를 통하여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도록 지도 조언을 하여야 하고, 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학교장은 교과연구회, 학술연구회, 강연회 등의 각종 연수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하게 하여 수업의 질 향상 및 수업방법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교직원연수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교사는 교육과정 연수, 교수/학습방법 개선 연수, 동호인 연수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교사는 그 결과물을 학교장에게 연 2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①학생평가는 학생의 발달정도에 대해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되 결과보다는 과정중심의 수행평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②학생평가는 학기초에 평가의 영역, 평가의 방법, 평가도구의 제작, 평가의 시기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평가의 결과는 학생간의 상호비교나 서열화를 지양하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발달을 돕는 지도 및 학부모 상담 자료로 활동하여야 한다.
①학교장을 학생, 학부모 대표, 교직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년 1회 이상 학교교육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학교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 공개하고 그 결과를 교육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입학 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입학자격은 본교의 학구 내에 거주하는 만6세의 아동으로서 관할 동장이 발부한 취한 아동명부에 등재되고 취한 통지서를 발부 받은 자로 한다. 단, 취한 유예자나 미입학자는 만12세까지 취학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만 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
학교장은 부득이 한 사유로 입학하지 못할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 의무와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단,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면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 학교장은 취학 통보를 받았거나 전학 절차를 마친 아동 중 입학 기일 또는 전학 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 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와 다른 아동이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취학예정자로 통보 받은 아동이 취학하지 아니할 경우 동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며 가정방문 및 보호자 면담 요청,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면담에 불응하거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
본교에서의 전·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정의 절차를 밟은 아동에 대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자녀로서 국내의 학교에 최초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①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입, 전출한 학생의 제반 서류는 Neis 시스템에 의한다.
③학교장은 학생의 학교 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장이 지정한 학교로 전학하게 할 수 있다.
학교장은 재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경고를 발하고,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 또는 2회 이상 독촉이나 경고를 한 때에는 그 전말을 학생의 거주지의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②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하는 때
①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장기결석을 하는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본 위원회의 구성은 학년초에 하며, 위원장에 학교장, 위원은 교감, 교육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해당학년부장 등으로 한다. 운영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를 개최하며 심의 내용과 결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로의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능이 우수한 자의 선정과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입학 자격의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①학교장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학교장은 학년초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의 포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학교장은 포상의 종류, 시기, 대상 등이 포함된 포상 계획을 학년초에 수립하여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포상은 학생의 특성을 발굴하고 전인적 발달을 돕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①교사는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에게 학교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타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③교사는 학생을 지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게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학교장은 전교어린회, 학급어린회, 취미별 동아리, 상설 클럽활동 부서들이 다양하게 조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학생자치활동 부서 조직은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학생의 직접 투표로 임원을 선출한다.
①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서별로 담당교사를 배정,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담당교사는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③학생자치활동 부서별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 결과 제시된 의견이나 건의 및 활동상황을 수시 검토하여 학교경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교원의 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며 휴직,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으로 결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나 산가, 병가 등으로 교사의 장기간 결원 시에는 시간제 또는 기간제 교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특기, 적성교육 등 학교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우 수익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외래강사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를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에 의거 교사중에서 보직교사를 두고 ‘부장교사’라 칭한다.
②보직교사의 종류는 업무분장에 의한다.
①본교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교 교직원은 특정 정당, 정파 또는 특정 종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교 교직원은 학생교육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은 완수하여야 한다.
본교 교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본교 교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본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①학교장은 학교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각종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본교에 설치할 위원회는 법령이나 제 규정에 의해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문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기능을 통합하며 교재교구선정위원회, 도서선정위원회, 교과목별이수평가위원회, 예산조정위원회, 성적관리위원회는 교육과정위원회와 기능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학교장은 매 학년초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①학교장은 매 학년 초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본교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학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세칙을 정하여야 한다.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급식비)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학교장은 초·중등교육 제8조에 의거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및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칙을 제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학칙의 개정은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청에 학칙을 보고한 후 학칙 제정 개정 보완요구 없이 30일 경과시 인가로 간주하여 확정한다.
이 학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2001학년도 휴업일에 관한 특례) 2001학년도의 휴업일은 제9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3. 제7장의 39조(보직교사) ‘보조교사의 종류는 교육기획, 교육연구, 생활환경, 과학특활, 체육예능으로 두되 업무분장은 학년 초에 학교장이 정한다’ 는 2004.3.1부터 적용한다.
4. 제7장 39조(보직교사) 보직교사의 종류 교육기획, 교육연구, 생활환경, 과학특활, 체육예능으로 두되 업무준방은 학년초에 학교장이 정한다는 2004.3.1부터 적용한다.
5. 제3장 (수업 및 교육과정)의 8조 2항 ‘매월 2주, 4주 토요일은 토요 휴업일로 운영하며 경기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수업일수를 15일이내 감축할 수 있다’는 2006.3.1부터 적용한다.
6. 제3장 (수업 및 교육과정) 11조 2항의 6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장체험 학습으로 인하여 결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해외 체험학습은 천채지변으로 현자 교통 사정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06. 3. 1부터 적용한다.
8. 제3장 (수업 및 교육과정) 8조 ②한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은 토요휴업일로 운영하며 경기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수업일수를 15일 이내 감축할 수 있다’라는 현행 제도를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은 토요휴업일로 운영하며 학교장은 수업일수 15일 이내로 감축하고 다음학년도 개시 30일전에 감축 내용을 사후에 보고한다‘는 2008.3.1부터 적용한다.
9. 제5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지도) 33조 ④항과 ⑤항의 삭제부분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10. 제6장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35조 ①항의 삭제부분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11. 제8장 (각종 위원회) 45조 ②항 ‘ 본교에 설치할 위원회는 법령이나 제규정에 의해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분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문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 분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기능통합을 하며 교육과정 속에 교재교구선정소위원회, 도서선정소위원회, 교과목별이수평가소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인사자문소위원회를 두고 기능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2007. 9. 1부터 적용한다.
12. 제5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지도) 33조 ④항 ‘기본 생활 규칙을 잘 지키고 선행을 한 어린이는 그린카드를 제시하여 누적된 양에 따라 상을 준다’와 ⑤항 ‘다음 규칙을 기본 생활 규칙으로 하고 지키지 않을 때에는 해당 옐로우 카드를 제시하여 3번 옐로우카드를 받으면 교내 봉사활동을 1주일 실시하고, 봉사활동을 3회 실시 후에도 규칙을 어기면 10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실시하게 한다’의 조항은 200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13. 2012. 4. 10 규칙 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단 부장임용 조항은 2012. 3. 1일부터 적용한다.
14. (세칙제정)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제정한다.
15. 2014. 11. 1 규칙 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16. 2018. 4. 10 규칙 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17. 2020. 4. 24. 규칙 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