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2026. 1. 22.) 및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2026. 3. 3.)에 따라, 학교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개정된 「교원지위법」제19조(시행일: 2026년 12월 3일)에 따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를 포함해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범위가 확대되어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구분 | 접수 방법 |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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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전화 | 학교 대표 전화번호 | 운영 시간 내 민원대응팀이 접수·처리합니다. |
| 온라인 (홈페이지 등) | 학교 홈페이지 민원창구 게시판 | 기존 온라인 창구(홈페이지 등)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방문 민원 | 학교 민원대응팀 (사전 예약 필수) |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없는 방문 상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❶ 민원 접수 | ▶ | ❷ 민원대응팀 검토·배분 | ▶ | ❸ 민원 처리 (기한 내) | ▶ | ❹ 결과 안내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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