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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원 절차 안내

학교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 안내

교육부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2026. 1. 22.) 및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2026. 3. 3.)에 따라, 학교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개정된 「교원지위법」제19조(시행일: 2026년 12월 3일)에 따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를 포함해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범위가 확대되어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 접수 방법 및 창구

구분, 접수 방법, 안내 사항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접수 방법안내 사항
유선 전화학교 대표 전화번호운영 시간 내 민원대응팀이 접수·처리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등)학교 홈페이지 민원창구 게시판기존 온라인 창구(홈페이지 등)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민원학교 민원대응팀
(사전 예약 필수)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없는 방문 상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절차

❶ 민원 접수, ▶, ❷ 민원대응팀 검토·배분, ▶, ❸ 민원 처리 (기한 내), ▶, ❹ 결과 안내 (민원인)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❶ 민원 접수▶❷ 민원대응팀
검토·배분
▶❸ 민원 처리
(기한 내)
▶❹ 결과 안내
(민원인)
  • 공식 접수 창구(유선·온라인·방문)를 통해 신청된 민원을 민원대응팀이 우선 접수·확인합니다.
  • 유선 및 방문 민원은 사전 예약된 일정에 한해 진행되며, 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처리됩니다.
  • 학교 단독으로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고양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에 이첩하여 처리합니다.

협조 요청 사항

  • 학교민원은 공식 접수 창구(학교 대표번호, 홈페이지 등)를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학교민원은 학교민원대응팀이 기관 차원에서 처리합니다.
  • 교사 개인 연락처로 온 민원은 응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교직원 보호를 위해 민원 상담을 녹음⋅녹화할 수 있습니다.
  • 특이민원은 종결⋅거부가 가능하며 기관 차원에서 대응합니다.
  • 원활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폭언·반복 민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담 종료 및 접수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