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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풍산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풍산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44.5%,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33.3%, 지역 위원 2명 22.2%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할 수 있다.
  • ④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02.8.26 법률 제6714호>
  •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불참사유 제출 등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했을 때
    • 4. 위원이 제3조 제1항 ~ 제4항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때
    •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6. 위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4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선출 절차를 밟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③ 보궐 위원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체교직원회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 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⑥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6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간접선출 방법을 적용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학년초에 학부모회의,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직접 선출할 경우≫
    • 1. 학부모 위원 등록자가 4명을 초과할 경우는 입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무기명 투표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2. 학부모 위원 등록자가 없거나 4명 미만인 경우는 기 등록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3. 학부모위원 등록자가 4명 일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간접 선출할 경우≫
    • 1. 학부모 위원 등록자가 4명을 초과할 경우는 각 학급 3명의 학급대의원으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입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무기명투표로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2. 학부모 위원 등록자가 없거나 4명 미만인 경우는 기 등록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학부모 총회 시 추가등록을 받아 각 학급 3명의 학급대의원으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입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무기명투표로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3. 학부모 위원 등록자가 4명 일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7조(교원위원 선출)
  •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등록마감까지 등록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도록 한다.
  •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한다.
  •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8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 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9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0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장기출타 등으로 장기간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운영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⑤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소위원회)
  • ①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 및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 한다.
  •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8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다득표자 2명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동득표일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을 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궐위된 때에는 학교장이 임시회를 소집하고 위원 중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되어 보궐 선출을 한다.
제20조(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분과위원회 포함)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제22조(심의사항)
  •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5.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16.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한 업체의 선정 또는 물품 구입처의 결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⑥ 제4항의 경우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경기도고양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제6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3조(의안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4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운영위원의 자격 상실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② 위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5조(회의의 진행 등)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참석자 중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한다.
제26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의결로 (기존: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로)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제출을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기존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내용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의견수렴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건의사항 처리)
  • ① 제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이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건의한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제3조(제1차 개정)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2차 개정)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제3차 개정) 본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제4차 개정) 본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제5차 개정) 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제6차 개정)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