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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풍산중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한다)에서 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 제3조(교육목표) 풍산중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도덕인, 자주인, 창의인, 건강인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 제4조(명칭) 본교는 풍산중학교라 한다.
  •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 1로 33(풍동)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 제7조(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제8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9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5월 6일
      • 3. 여름방학
      • 4. 겨울방학
      • 5. 학년말 방학
      • 6. 사계절방학
      • 7.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 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제10조(학급수 등)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 연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졸업

  • 제11조(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 제11조의2(특수교육) 학교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⑤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학생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보호자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다른 학교와의 교환학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학년 범위에서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또는 자문)를 거쳐 결정한다.
    • ③ 재·전·편입학 학생의 경우 수업일수가 다른 학생과 같지 않을 수 있다. 단, 제1항에 의한 최소 수업일수는 이수하여야 한다.
    • ④ 귀국학생에 한해서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제14조(교과학습평가)
    •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교과학습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 ③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 이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수료 및 졸업)
    •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 ② 각 학년의과정수료에필요한출석일수는해당학년수업일수의 3분의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 제16조(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 제17조(방침)
    •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로 한다.
    •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체험학습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는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특수교육 대상자)으로 작성

    • ④ 본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 ⑥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연락을하도록한다.
    • ⑦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 제18조(학습 형태)
    • ① 가족동반여행
    • ② 친인척 방문
    • ③ 답사 ․ 견학활동
    • ④ 체험활동
  • 제19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없다.
    • ① 시험 기간(정기고사, 교육청평가 등)
    • ② 시험 종료 후 2일간
    • ③ 성적 이의 신청 기간
    • ④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 등
    • ⑤ 학칙으로 정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및 사전 허가된기간을초과한결석
    • ⑥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 ⑦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제20조(결과 처리)
    • ①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졸업 후 5년 이상 보관한다.

      민원의 소지가 우려될 경우 등 학교의 필요에 따라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한다.

제7장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면제·유예

  • 제21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 ①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자
  • 제22조(입학 시기 등) 학생의 입학·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23조(입학방법)
    • ①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 실시하는 중학교무시험배정에 의하여 본교에 배정받아야 한다.
    • ② 면제 및 유예로 인한 정원외관리대상자가 중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중학교 재·전·편입학 업무처리지침」 및 「의무교육대상자 학적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시행한다.
  • 제24조(전·편입학) 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중학교 재·전·편입학 업무처리지침」 및 「의무교육대상자 학적처리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시행한다.
  • 제25조(재취학)
    • ① 면제 및 유예로 정원외 관리된 자가 재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취학 신청인(전가족)의 주소지와 학교의 정원 여부에 따라 학교장이 재취학 여부를 승인한다.
    • ② 재취학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중학교 재·전·편입학 업무처리지침」 및 「의무교육대상자 학적처리지침」에 따른다.
  • 제26조(면제 ‧ 유예)
    • ①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자는 학교장이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또는유예를결정한다.
    • ②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받아야 한다.
    • ③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7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전 ‧ 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을 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보증인)
    •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보증인 ‧ 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제30조(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 ①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 ⑤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31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구성 ‧ 운영,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규정과 시행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9장 기타비용의 징수

  • 제32조(기타비용의 징수)
    • ①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제10장 학생포상 및 징계

  • 제33조(학교생활 인권규정)
    •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 ‧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4조(포상)
    •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제35조(훈육 ‧ 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 ‧ 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제36조(징계)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1. 학교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특별교육이수’는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출석정지’는경기도교육감이지정한 Wee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⑤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⑥ 제1항제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란의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의 사유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매뉴얼에 의한다.

제11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 제37조(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한다.
  • 제38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9조(학부모회의 설치)
    •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풍산중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규정으로정한다.

제12장 개별화교육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40조(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제41조(대상)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
  • 제42조(구성)
    • ①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 위원은 교무기획부장, 특수교사, 보건교사, 통합학급 담임교사, 대상학생 학부모로 구성한다.

제13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43조(역할)
    • ①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의 결정에 관한 심의
    • ②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 ③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 ④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제44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3월1일~2월말)으로 한다.
    • ② 구성원은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 ③ 내부위원은 교감, 교무기획부장, 학생안전인권부장, 전문상담교사 4인으로 한다.
    • ④ 외부위원은 학교전담경찰관 1인, 학부모위원 1인으로 한다.
  • 제45조(회의 개최)
    • ① 위원회는 제43조 ①~③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①~④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②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정기 개최 결과를 매년 3월 말에 교육장에 보고

    • ③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나 면제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제46조(회의 개의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제47조(회의록 작성 등)
    • ①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②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14장 학업중단 예방

  • 제48조(학업중단 예방)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15장 보 칙

  • 제49조(학칙개정 절차)
    •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타사항)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개정)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로 학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4조(개정)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로 학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5조(개정) 이 학칙은 2020년 3월 6일로 학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6조(개정) 이 학칙은 2020년 4월 29일로 학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7조(개정) 이 학칙은 2022년 12월 6일로 학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