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정수는 12인으로 하되, 학부모 6인, 당연직 위원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인사 2인으로 구성한다.
2013년 2학기 병설유치원의 신설에 따라 한시적으로 병설유치원의 교원위원 1인,학부모위원 1인을 별도의 정수로 둔다.
제3조 (선출관리위원회)
1항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2항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 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3항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6인으로 구성한 후 위원장을 선출하고 교직원 중 1인을 간사로 둔다.
4항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2인으로 선정한 후 위원장을 선출한다
5항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
1항 학부모위원은 후보에 등록한 학부모 수가 정수를 초과할 경우, 전체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부모 총회에서 후보의 소견 발표를 청취한 후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인
명부에 작성된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단기명식으로 직접 비밀투표를 하거나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등을 사용하여 다수 득표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2항 학부모위원의 기호 부여는 등록한 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3항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를 통하여 입후보자 등록 인원이 학부모위원의 정수가 될 경우 공고기간 중 등록을 마친 학부모는 선거 절차 없이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하고 정수에
미달될 경우 나머지 인원은 재공고를 통해 선거일까지 등록을 받아 학부모총회에서 선출한다.
4항 각각의 선거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후보자의 자녀가 본교에 재학한 년 수가 많은 순, 연령이 많은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5항 학부모위원은 전년도 운영위원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제5조 (교원위원 선출)
1항 교원위원은 후보에 등록한 교원수가 정수를 초과할 경우에 교직원 전체투표시 후보들의 소견을 청취한 후 무기명 직접비밀투표하여 다수득표자 순으로 4명을 선출한다.
2항 투표방식은 연기명식(4명)으로 한다.
3항 교원위원의 기호부여는 등록한 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사전공고를 통해 후보에 등록한 교원수가 교원위원의 정수가 되거나 정수에 미달될 경우는 등록한 교원에 한해
선출관리위원으로부터의 발표로 선거 절차 없이 무투표당선으로 결정하고 정수에 모자라는 인원만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으로 비밀투표하여 다수득표자의 순으로 결정한다.
4항 개표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투표 없이 본교에 근무한 경력이 많은 순으로 결정하고, 이 또한 같을 경우에는 교육 총경력이 많은 순, 연령이 많은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5항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6항 교원위원은 전년도 운영위원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 (지역위원 선출)
1항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연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항 지역위원은 전년도 운영위원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1항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항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3항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될 때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자격)
1항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한다.
2항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결격사유) -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다.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박은 때로부터 5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박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9조 (위원의 의무 등)
1항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여 수당 등의 내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24조에 의한 필요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2항 위원은 운영위원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3항 위원은 우리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항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경우
2항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의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3항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 불참 할 경우
4항 학부모위원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1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후보 등록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항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한다.
3항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4항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5항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6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7항 위원장, 부위원장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8항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